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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4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보통은 당선 이후 취임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지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 곧바로 대통령직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훈식 국회의원을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혹은 총리직을 수행하면 그 국회의원직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외에 다른 공직이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1. 헌법적·법률적 근거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예외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만 가능.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법인·단체의 임직원 (일정한 경우 예외)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영자 등
✅ 2. 허용되는 예외 (대표적인 사례)
🔹 국무위원(장관 등) 겸직
-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임명되는 것은 허용됨.
- 이 경우는 헌법에 따른 예외.
🔹 학문·예술 활동, 강의 등 비영리성 직무
- 일부 비상근 강사나 자문직 등은 허용되는 경우 있음 (단, 공무와 충돌하지 않을 경우).
✅ 3. 겸직이 제한되는 이유
구분 | 설명 |
권력분립 원칙 준수 | 입법권(국회)과 행정권(정부) 간 독립성과 견제 보장 |
이해충돌 방지 |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방지 |
정책 집중 유도 | 국회의원 본연의 입법·감시 활동에 전념하게 함 |
✅ 4. 위반 시 제재
-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 수당 지급 제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5. 겸직에 관한 찬성과 반대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입법과 행정의 경계가 모호해짐 |
유연한 운영 가능성 | 권력분립 훼손, 견제 기능 약화 |
일부 겸직은 실효성 있음 (예: 강의) | 시간·역량 분산, 입법 품질 저하 우려 |
✅ 6.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관하여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장점 |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단점 |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도모 | 권력 분립 원칙의 침해 우려 (입법과 행정의 독립 모호) |
정치적 책임 강화 | 입법 기능 약화, 세비 수령 문제 발생 |
정치적 안정과 효율성 | 책임 소재 불분명 |
✅ 결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헌법상 허용된 국무위원 겸직 등 예외적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를 둘러싼 이해충돌과 책임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에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겸하거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를 겸하는 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겸했으며, 김현미 의원 또한 국토부 장관을 겸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의 자리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테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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